교권 강화 위해 복장·두발 규제 부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충돌 예고
입력 2013-12-31 01:30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학생의 복장·두발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12조)는 조항이 담겼다.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금지하던 13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의 책임의식 부족이나 교사의 학생지도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항이 삭제되고 포괄적 개념인 ‘개인성향(個人性向)’이 추가됐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 내용이 담겼던 28조는 ‘성소수자’란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 이탈 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교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만큼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명화 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기존 학생인권위원회 의견은 참고하지도 않았다”며 “시민이 발의한 조례를 무시하고 교육청 입맛에 맞게 만든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