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간 국보법 위반 102명 기소… 10년來 최다
입력 2013-12-31 03:29
박근혜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02명(재심 사건 제외)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처음으로 연간 100명을 넘겼다. 이른바 ‘종북 세력’의 반국가 활동이 더 활발해진 것이라는 분석과 ‘공안정국’ 분위기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102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7.5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2004년 71명이던 국보법 위반 혐의자 수는 노무현정부 시절 점차 줄었다. 2006년 26명까지 감소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74명, 98명까지 늘었다.
재야 법조계는 ‘공안정국’에 따른 검찰의 기소 남발을 국보법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이념 갈등이 심해지면서 공안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란음모 사건 등이 발생했고 수사기관들은 적극적으로 공안 관련 수사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에는 20여명이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법원이 국보법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은 7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기소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6년에 재판받은 사람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사건에서 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였던 유씨의 여동생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동생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을 당시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법원은 지난 9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성모씨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검 김창희 공안기획관은 “검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