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무장병원 이익 환수하고 강력히 응징해야

입력 2013-12-31 01:28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법인 명의를 빌려 탈·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폭증했다. 사무장병원이 같은 기간에 탈·불법 의료행위로 쓸어 담은 진료비는 3500억원을 웃돌지만 환수액은 211억원에 불과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이 없는 이들이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을 틈타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다. 재력 있는 일반인,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마구잡이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약자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법령을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탈·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부당이익의 극히 일부만 환수한다면 범죄 의도를 꺾기 어렵다.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무장병원과 관련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의료법을 무시하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리가 없다.

사무장병원이 활개 치도록 방조한 의료인과 의료법인은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일반인이 기술과 관련된 면허를 빌려줘도 처벌하는 마당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들을 온정적으로 감싸고돌면 안 된다. 보건의료 사기범은 금전적 형벌보다는 징역·금고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고의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적법한 의료기관의 민영화 방안도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무장병원의 영리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미국처럼 보건의료 사기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