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2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80% 주민에 반환하라"
입력 2013-12-30 16:05
[쿠키 사회] K2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백억원의 지연이자를 독식한 변호사가 지연이자금의 80%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0일 K2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가 승소 후 288억원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간 것은 과하다며 주민들에게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나눠 낸 소송 중 세 번째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이다. 대구지법은 앞서 두 번의 소송에서 지연이자 50% 반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이다. 이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소송과 앞으로 열릴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지연이자와 과다하게 책정된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