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13-12-30 16:01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간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이로 인해 조리사 등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사태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오전 제5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정년 60세 보장, 퇴직자 재입사 지원 시 우대,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연 4일) 유급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단체협약은 1년 4개월의 교섭 끝에 거둔 결실이다.
2012년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이달 중순까지 16개월간 본교섭 12회와 실무교섭 48회 등 모두 60회 교섭이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법률적 제약, 예산 사정,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 있어 아쉽지만 결실을 거두기까지 교섭 당사자 모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단체협약 체결과 맞물려 도교육청은 ‘2014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고용안정 계획’을 시행한다.
재정적인 처우 개선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은 인상 소요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인상액이 7000원으로 확대돼 최고 29.2%(근무연수 18년) 오른다.
맞춤형 복지비도 올해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4.3% 오르고 고교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은 분기별 44만7000원에서 45만9500원으로 2.8% 인상된다. 비재정적인 분야에서는 교직원으로서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고용 안정을 위해 1년 미만 근무자 재계약 심사와 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을 시행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1월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일괄 전환했다.
동일기관 5년 이상자 대상으로 전보와 지역 간 교류를 처음 시행하며 기간제 인력 풀도 확대한다.
도내 교육실무직원은 무기계약직 2만5930명, 1년 미만 상시·지속적 기간제 4504명, 법령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4893명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5327명이다. 직종은 조리종사원, 행정실무사 등 23개에 이른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