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증차 도와준 공무원 18명 적발
입력 2013-12-30 16:00
[쿠키 사회] 일반 화물차의 불법 증차를 눈감아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08년부터 불법 운행을 해온 화물차에게 102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뇌물을 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를 도운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뇌물수수·사문서위조 등)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3곳의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 소속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장성군 3명, 영암군 1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혐의가 무거운 광산구 양모(42)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무원과 짜고 화물차를 허가받은 운송업체 대표 43명과 화물협회 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고흥군 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무원들과 화물운송업자들이 결탁해 화물차가 불법 증차되는 바람에 그동안 102억원의 혈세가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다.
광산구 공무원 양씨의 경우 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집 마당을 ‘차고지’로 변경 신고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 집은 ‘솟을대문’이 들어서 화물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송업자들이 특수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화물협회 등에는 일반 화물차로 차종을 임의로 바꾼 신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소차와 현금수송차, 살수차 등 낡은 특수 화물차의 계약서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을 조작하는 편법도 자주 동원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서류조작 등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으며 그동안 1158대의 특수 화물차가 일반 화물차로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인 2004년 1월부터 화물차의 공급과잉을 막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고쳤다. 서류만 갖추던 등록제에서 차고지 등이 반드시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 일반 화물차 허가는 ‘규제대상’으로 묶고 특수 화물차만 새로 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진 일반 화물차의 번호판은 현재 최고 3000만~4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증차된 일반 화물차 허가를 모두 취소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5년간 부당 지급된 유가보조금 102억원도 환수조치 하도록 했다. 전담반을 편성해 5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 확대를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자의 경우 3년여의 기간 동안 광산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만 1회당 20만~330만원씩 모두 1억8400여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