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2-30 15:29

[쿠키 사회] 내년 1월 2일부터는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겨울 전력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 놓은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 등 대형상권 4곳을 집중관리상권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소엔 경고장, 다음 적발 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 건물이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시설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계약전략 100㎾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300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정 실내난방온도(2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적극적으로 절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