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포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입력 2013-12-30 13:54
[쿠키 사회] 경기도 이천시와 포천시의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했다.
이로써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포천 군비행장 주변 역시 기존 12m에서 최고 45m~65m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의 경우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남사면, 이천시 호법·마장·대월·모가면과 단월·고담·대포동, 여주시 가남읍·점동면·하거동이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포천시 군내·가산면과 포천·선단·어룡·신읍·자작동 일대다.
이 지역에선 그동안 건축허가 때 군 협의 기간만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해당 부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동의하면 계획을 포기·변경해야 했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 합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