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제3도항선’ 법정 공방 장기화 조짐
입력 2013-12-30 01:36
섬속의 섬 제주도 우도에 제3도항선이 취항하는 문제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도 섬 주민들 간 갈등 양상을 띠고 있어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우도의 기존 2개 도항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로 잡혔다고 29일 밝혔다.
도항선 취항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지난 8월 기존 2개 도항선사인 ㈜우림해운과 우도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우도랜드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우도랜드는 지난 9월 13일 우도와 성산을 잇는 제3도항선 우도랜드 1호를 취항할 예정이었다. 소송 장기화로 우림해운과 우도해운, 우도랜드 등 3개 선사에 출자한 우도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기존 2개 도항선과 마찬가지로 3도항선에도 우도 주민을 중심으로 240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우도해운은 4척, 우림해운은 2척의 도항선을 운항 중이다. 우도랜드의 도항선은 현재 성산포 오조리항에 발이 묶인 채 정박돼 있다.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 허가권자인 제주시는 3개 선사가 서로 협조하면서 어항시설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도를 찾은 관광객은 2002년 32만3700명에서 2009년 93만1700명, 2012년에는 115만5500명으로 10년 새 3.5배 이상 늘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