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9·15 대정전 피해, 국가·한전이 배상해야”
입력 2013-12-30 02:29
2011년 발생한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와 한국전력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전국적으로 750여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7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해 순환정전이 필요했고,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는 한전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와 함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전이 정전에 관해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경부가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연대 책임도 인정했다.
임씨는 당시 양계장에 전기가 끊겨 닭 16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고 27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30분간 갇혔던 여자아이 2명도 위자료 100만원씩을 받게 됐다. 정부는 대정전 이후 2주에 걸쳐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많아 접수 건수는 9000여건에 그쳤다. 정부는 이 중 7000여건에 대해서 75억여원을 보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