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키운다

입력 2013-12-30 01:35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반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과 같이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까지 취업자가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판로가 부족해 매출 실적이 떨어지고, 제도상 협동조합에 불리한 차별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분기 협동조합의 평균 목표 매출액은 1억8000만원이지만 달성도는 26.6%에 불과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정부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등의 일반 기업 간 M&A가 이뤄져도 이를 협동조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만 가능했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회사들도 협동조합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넓어져 협동조합 생태계에 활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실적도 공개한다.

자금이 부족한 협동조합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학생·은퇴자·경력단절여성·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이 추가된다.

협동조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만든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을 신설하고, 카이스트에 협동조합 과정을 도입한다. 정부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원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