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1억5000만∼2억 초과’로

입력 2013-12-29 22:08

여야는 29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2억원 초과’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을 넓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0일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2011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받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2억원 초과로 낮추면 과세대상은 7만명 늘고, 세금은 1700억원가량 더 걷히게 된다.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면 각각 8만명, 3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부분을 축소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후퇴됐다”며 “세입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면 과표구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소득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4%에서 16%로 조정된 데 이어 또 다시 오르게 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