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銀 도쿄지점 4000억대 불법대출 확인
입력 2013-12-30 01:49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최근 5년간 4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담보 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 자격이 없는 기업체 등에 300억엔가량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다. 이 중 176억엔가량의 대출은 둘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다. 대출 당시 환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불법 대출 규모는 4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이씨 등은 차주(借主)와 미리 협의한 대출 금액에 맞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내줬다. 2억900만엔가량의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감정가액을 3억3000만엔으로 위조해 실제 부동산 가격보다 많은 2억3000만엔을 빌려주는 식이다. 차주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일본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씨 등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하기 어려운 고액 대출시 30∼40여개 타인 명의를 내세워 ‘쪼개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만 54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 등이 차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골프장 등 인수 자금 2억3000만엔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 W사 대표 홍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출을 받은 노모씨 부탁으로 1억6055만엔(16억1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오모(4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밀반입된 엔화 일부가 이씨 등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 송환을 위해 일본 수사당국과 사법공조에 나섰다. 검찰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부당 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