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리베이트’ 코레일유통 대표 등 10명 구속
입력 2013-12-30 01:5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밴(VAN) 서비스업체로 선정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65)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밴 업체 A사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밴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고객과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하고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에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을 비롯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 업체에서 계약 유지 대가로 수천만∼수십억원 금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인이 직접 리베이트 받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형사 처벌은 개인 비리에 한정됐다. 수사 결과 법인에 지급된 리베이트는 최대 600억원에 달하지만 법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갔다. 밴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사로부터 건당 100원, 현금영수증 발행 때 국세청에서 건당 20원 수수료를 받는데 그중 각각 60원과 15원 정도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이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밴 업체들은 결제 수수료를 올렸고 카드사들 역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꺼리게 된 것이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