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급 거절·상습적 결항… ‘나쁜 항공사’ 명단 공개된다
입력 2013-12-30 01:30
항공권 환급을 거절하거나 상습적으로 지연·결항하는 ‘나쁜 항공사’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이 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 이 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언론사 웹사이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만 받는 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권 광고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더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 여행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