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추행한 교수 파면은 적법
입력 2013-12-29 14:52
[쿠키 사회] 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대학교수 A씨(56)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B씨를 춘천의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B씨는 곧바로 A교수의 집을 나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A교수는 B학생에게 130여 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학생이 만나주지 않자 500만원을 대학 경비실에 맡겼다. 이후 B학생은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교수는 2010년 9월 학내에서 알게 된 2명의 학부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남학생을 4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대학 측은 2011년 7월 A교수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교수는 “성추행 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일부 학생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춰 파면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네주려 한 것은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원고가 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