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정치 관여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3-12-28 02:29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군인의 경우는 ‘2년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5년 징역 및 자격정지’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로 고치는 등 최소 징역 기간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는 지난 4자 회동에서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가지 안건에 대해선 대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쟁점 사항이 남아 있어 3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직무거부권과 내부 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사이버심리전 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 보장과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수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개혁안이 오는 30일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도, 민생 예산도, 민생 법안 처리도 새누리당의 반대와 방해로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면서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여야는 29일 간사 협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30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