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상습 체납 업주 160명 공개… 총 162억
입력 2013-12-28 01:35
전남의 선박 건조업체 씨앤중공업(대표 허현식)은 2008년 10월부터 30개월간 국민연금보험료 8억3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소유 부동산 3건, 건물 4건, 건설 기계 8건, 자동차 10대 등이 압류됐지만 지금까지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납기간만큼 근로자들은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사업주 160명(법인 137, 개인 23)의 신상정보가 27일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사업주들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기간 등을 오전 6시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체납 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대표자들이며 총 체납액은 162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은 1억원 미만 107명(76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2명(78억원), 5억원 이상 1명 등이었다.
연금보험료 체납자 신상 공개는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체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9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때처럼 체납자들이 완납보다 일부만 납부하고 신상공개 기준액 아래로 떨어뜨리는 ‘꼼수 납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보료의 경우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됐기 때문에 일부 얌체 체납자들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찔끔 납부’ 행태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체납자 공개 제외 대상은 체납 연금보험료의 50% 이상 내고 총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로 규정을 강화했지만 꼼수 납부 개연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9개 의료기관 이름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복지부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6개월간 공개키로 했다. 대상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건보 급여비를 타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건보 급여비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요양기관 명단을 연간 두 차례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119곳의 명단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