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탁재훈·토니안 집행유예 1년

입력 2013-12-28 01:35

수억원대 불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씨와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불법도박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자숙하겠다”며 법원을 나섰다. 토니안씨는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탁재훈씨도 “실수로 이런 상황 만든 것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축구 동호회 회원 등의 권유로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수억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근은 3억7000만원, 탁재훈은 2억9000만원, 토니안은 4억원을 베팅한 혐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