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화장실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 설치 권고
입력 2013-12-28 01:35
여성가족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만 영·유아 보조화장실 설치를 규정한 ‘공중 화장실 설치법’ 시행령에서 성별 구분을 삭제해 남성용 화장실에도 설치하도록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령 중 성별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한 특정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데리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를 위해 남성 화장실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자녀 1인당 1년, 여성에 한해 3년간 쓸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안행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는 성폭력 범죄 경력자가 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