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비리 원세훈 징역 3년 구형…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13-12-28 01:35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무, 수수 금액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다”며 “객관적인 증거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받은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몰수하고 1억691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원 전 원장을 표적 수사했다”고 반발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의혹의 정점인 원 전 원장을 구속하기 위해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7월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황 전 대표를 기소한 후 수십 차례 불러 원 전 원장과의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황 전 대표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줄이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는 것만 생각했다”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청렴이 목숨만큼 중요했던 제 공직자 길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번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다음 달 24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