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끝나는데… 민생법안 처리 감감, 예산안도 아슬아슬
입력 2013-12-28 01:34
임시국회 종료일(1월 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연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 한 차례 남아 있어 법안이 내년으로 무더기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핵심인데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제를 변경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하며 퇴장한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30일까지 파행이 계속되면 미방위는 정기국회 이후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마련법과 ‘을(乙) 살리기’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양유업방지법은 정무위원회에, 학교비정규직보호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변종SSM(기업형슈퍼마켓)방지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 계단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묶어 주고받는 패키지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30일 예산안 처리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27일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이견이 커 30일 오전으로 늦췄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