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노사대립 격화
입력 2013-12-28 03:28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다시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철도파업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측은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수서발 KTX 법인(자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풀겠다’고 맞섰다.
게다가 정부가 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면허 발급은 이르면 이날 밤 사이, 늦어도 28일에는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민주노총은 28일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말이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도 예고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19일째인 27일 서울 봉래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하면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르면 밤 사이에 등기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대전지법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비용을 인가받았고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철도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코레일은 아울러 파업 손실액 77억원과 2009년 파업 손실액 39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노조의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