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방향] 수입제품 값 거품 걷어내고 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13-12-28 01:45


정부는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생계비 부담 완화=정부는 수입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비교·원가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물가지표도 보완한다. 부동산 중개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년 9월에 마련한다.

◇교육·의료비 경감=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에게 달마다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뒷받침할 기초연금법안은 여야간 뚜렷한 입장 차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내년 10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된다. 지금은 최저생계비라는 절대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7가지 종류의 복지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모두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두고 필요한 도움만 따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내년에 59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와 환자 요구가 많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더 늘릴 방침이다.

소득 등 계층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나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도 계속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여곳도 확충된다.

대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급액은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오르고, 셋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고용 지원=지금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세대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는 ‘준 공공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해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60%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확대된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을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인다.

고용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전환된 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5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성과보상공제 제도가 내년 중에 신설된다.

농어민지원대책으로는 농어업인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71개에서 77개로 늘어나고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연간 최대 42만70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증가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