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임시사무소' 시청에 설치…업무 시작

입력 2013-12-27 15:44

[쿠키 사회] 청사 이전 갈등으로 떠돌이 신세였던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27일 성남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를 마련해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9월 4일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구 서현동 이전이 학부모들의 반발로 닷새 뒤 백지화된 이후 인근 보호관찰소에서 일부 업무만 처리해온 지 3개월여 만이다.

임시행정사무소는 여수동 성남시청사 서관 4층에 87.5㎡ 규모로 설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입하지 않고 필수 행정사무만 처리하는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시행정사무소는 6개월간 운영되며 1회(6개월)에 한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행정사무소 설치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제6차 회의에서 시청사에 임시 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서현동 이전이 백지화되자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9월 26일 민관대책위를 구성해 보호관찰소 입지 문제와 보호관찰 업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