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관료 퇴직 2년 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 못한다
입력 2013-12-27 03:43
교육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바로 사립대 총장으로 갈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마련된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공무원의 업무 관련 기업 취업을 2년 동안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립대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곧바로 사립대 총장에 취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고위 관료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 취임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사립대 총장 취임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또 현직 교육공무원이 대학이나 유관 연구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용하는 고용휴직도 제한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