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안 잠정 합의] 정부 홍보 사이버심리전 금지
입력 2013-12-27 03:37
여야가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심리전을 최대한 제한하고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갖고 지난 3일 양당 당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관련 항목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관련 법 조문화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정부 정책 홍보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금지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기로 했다. 다만 정보수집 활동금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되 이 규정을 국회에 별도 보고토록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국정원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의원들이 수시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에 대해선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현행 국정원법 규정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둔다’로 바꾸기로 했다.
특위 간사단은 양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7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 간사단이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해도 양당 내부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커 당내 추인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