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 연 34.9%… 기촉법 2015년까지 2년 연장
입력 2013-12-27 03:45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74건의 법률안과 3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행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시행령을 통해 34.9%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국회는 또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 담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30일 늘리고, 유급휴가 기간 역시 현행 60일에서 75일로 각각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국회는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해당 지역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재외국민이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