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대길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3-12-26 21:47
[쿠키 사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대길(57)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청년회 등 자생단체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24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