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안 통과
입력 2013-12-27 01:3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제일교회(옛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해제를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24-1차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개정안을 기립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한기총은 참석 대의원 218명 중 205명의 찬성으로 통과 정족수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반대는 6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표회장 연임’이라는 주요 안건을 공개 기립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의원들의 찬반 논의 요구를 홍재철 회장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멱살잡이 등 소란이 있었다. 대의원들 중 일부는 총회 결과에 불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표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대표회장 임기 2년 연임’ 규정을 현 대표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추가했다.
한기총은 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해 실행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단해제를 결의했다. 예장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를 교계 연합기구가 해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