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임시입법의회’ 정족수 미달로 잇단 산회… 교단 ‘내홍’ 2014년까지 이어지나

입력 2013-12-27 01:31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교단 내 혼란을 추스르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됐다. 기감 임시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장정개정안은 연내 공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도 불씨로 남아 있다.

임준택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 문제 등과 더불어 개정안 공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감 교단법인 장정에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감 임시입법의회에서 심의·의결하지 못한 개정안을 빼고 일부 통과된 개정안만 공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열린 기감 임시입법의회에선 상당수 장정개정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한 동의안을 받아들여 뽑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 등으로 개정안 심의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시입법의회를 추가로 열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지난 4일 소집했지만 이마저도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기감 감독회의는 지난 23일에도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성탄절을 앞두고 참석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

기감 내부 법률자문 결과 ‘임시입법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장정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마친 뒤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감 관계자는 “공포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과된 개정안과 심의하지 못한 개정안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며 “앞서 의결된 부분만 먼저 공포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감은 올 한 해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5년간의 내홍 끝에 지난 7월 전용재 신임 감독회장이 취임했으나 2개월 만에 불법선거운동 문제로 낙마했다. 은급기금을 적법하게 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경하 전 감독회장 등이 교회법정에 서기도 했다. 또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동대문교회는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계획에 의해 철거 위기에 내몰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