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폭 기재 거부 교원 징계 적법”
입력 2013-12-27 02:34
교육부 장관이 지역 교육감의 요청 없이 교육공무원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들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훈령을 따르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의결한 교육감 소속 교육장이나 장학관 등은 국가공무원”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사무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및 의결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들만 기록하도록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훈령 시행을 보류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