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 진입은 인권 침해” 민주노총 진정에 인권위 고민

입력 2013-12-27 01:34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인권 침해라며 민주노총이 제기한 진정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진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전력이 있어서다.

경찰은 2010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다고 판단해 강제로 잠금장치를 열었다가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아파트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이 아파트 관리책임자 없이 수색을 진행한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 결정은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민주노총 진정에 인권위가 A씨 사례와 같이 판단한다면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거꾸로 불법이란 판단을 내리면 “3년도 지나지 않아 공식 결정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26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정과 별도로 인권위가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결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 섣불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