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학교 경비원 10세 초등생 성추행

입력 2013-12-27 01:37

열 살 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촬영까지 한 70대 학교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경비원 A씨(73)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비 용역회사 소속으로 야간 경비근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30분쯤 방과 후 가방을 찾으러 다시 학교에 온 B양(10)을 보고 “밥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부모 이혼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한다.

A씨는 밥상을 차려준 뒤 B양에게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라할 것을 강요했다. B양이 “싫어요”라고 강하게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면서 달래기도 했다. 그는 B양의 옷을 벗겨 신체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인과 아들, 손자를 둔 평범한 노인으로 전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