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3-12-27 01:30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고영욱(37)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연예인으로는 처음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고씨는 2010년 7월∼2012년 12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