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대기 오염물질 부실 관리 여전
입력 2013-12-27 01:30
기업들의 대기 오염물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 KCC여천공장은 배출한 염화수소(HCI) 농도가 45.81ppm으로 배출 허용기준(15ppm)의 3배가 넘었다. 소각 시설인 아림환경과 아진피앤피의 염화수소 배출량도 기준량보다 약 3배 많았다.
환경부는 지난 9∼10월 전국 113개 대기 배출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곳에서 총 55건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간 100t 이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1t 이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113곳을 무작위 선정해 실시됐다.
35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조작·훼손했다가 적발됐다. 또 32개 사업장 시료를 분석한 결과 47%(15개 사업장)에서 1∼5종류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 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등 9종이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을 고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대기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