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즉시 임관’ 판사 32명 임명

입력 2013-12-27 02:28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마친 42기 수료생 32명이 마지막으로 신임법관에 임명됐다. 내년부터는 경력법관제 제도에 따라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예정대로라면 42기생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경력법관제의 첫 대상 기수였다. 경력법관제는 2022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3·5·7년 순으로 필요한 경력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42기생들은 연수원생 시절이던 지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42기는 2011년 초에 연수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2011년 7월에 도입된 경력법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42기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들은 8주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뒤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각급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법관 32명 중 임용 전에 재판연구원(로 클럭)으로 일했던 이는 27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여성은 28명으로 87.5%에 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개인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되고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함부로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