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현행대로… 헌재, 업체측 憲訴 각하

입력 2013-12-27 01:36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일수와 시간 제한 등은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집행 없이도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집행을 통해서만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