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온라인 다단계 주의보… 피해 입어도 보상 못 받아

입력 2013-12-27 01:45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출액의 35%를 후원수당 상한선으로 정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또 국내에서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나 판매원들은 공제계약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을 내세우며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는 곳은 대부분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