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그룹 망할 일 없다”… 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

입력 2013-12-27 01:31

‘동양사태’의 쟁점이던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을 따져줄 배상비율은 이르면 내년 5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 결과 분쟁조정 신청 사례들 가운데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혐의가 높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는 지난 25일까지 동양 사태와 관련해 총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있다.

금감원은 이 중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안내한 경우, 고위험 상품을 안정형으로 안내한 경우,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한 경우 등을 불완전판매 사례들로 판단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분쟁조정 신청 사례 중 3분의 1쯤을 조사했는데, 일부 불완전판매 혐의가 높은 건들이 있었다”며 “동양증권 측의 반론 수용 절차 등이 남아 확정적인 불완전판매 비중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 받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액이 결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내년 3월 말쯤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나와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두고 4∼5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손해액에 불완전판매 비율을 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 정 국장은 “법원은 과거 펀드 불완전판매의 경우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CP나 회사채의 선례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배상비율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배상비율 결정에서 피해자들의 관심이 높은 ‘재투자 여부’도 참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형도 분석하고 분쟁조정위원들이 심도 있게 법률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불완전판매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2016년 9월까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