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 ‘솔섬’ 찍은 사진작가 한국 법정 선다

입력 2013-12-26 01:36


강원도 삼척 ‘솔섬’(사진)을 찍은 사진작품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60·얼굴 사진)가 증인으로 국내 법정에 선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항공이 2011년 8월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솔섬 삼척 편’ 광고를 방영하면서 불거졌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섬 컬러사진이 케나의 흑백사진 ‘솔섬’과 유사한 구도여서 논란이 됐다.

이에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가 지난 7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소장에서 “광고에 쓰인 사진이 케나의 ‘솔섬’과 너무나도 유사해 한눈에도 모방 내지는 표절임을 알 수 있다”며 “대한항공이 모방작을 공모전에서 뽑은 뒤 이를 광고에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케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솔섬 사진을 찍었고,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쉽게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공근혜갤러리는 작품 판매권만 가지고 있지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작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케나는 내년 1월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