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26 03:13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당직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유리 파편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김 위원장은 구인돼 있던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이 더 이상 건물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진 유리를 바닥에 던진 것”이라며 “혹시 경찰관이 다쳤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것은 2000만명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이라며 “조합원으로서 이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진보 성향인 광주·전북·경기·강원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학부모들이 작성한 탄원서 2600여장을 제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청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