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장전입으로 가산점 받은 사실 들통… 2심선 “구청 공무원 임용 유효” 판결
입력 2013-12-26 18:54
위장전입으로 시험 가산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는 임용 무효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용 유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25·여)가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장전입으로 합격해 다른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청이 A씨에게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A씨는 잘못은 저질렀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던 A씨는 도봉구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석 달 앞둔 2011년 7월 주소를 도봉구의 한 옥탑방으로 옮겼다.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A씨의 아버지가 이를 도왔다. 당시 도봉구청은 1차 서류심사에서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 15점을 줬다. 도봉구 거주자가 아닌 응시생들은 다른 평가 기준에서 만점을 받아도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 A씨는 2011년 11월 10급 기능직으로 최종 합격한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도봉구청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A씨는 “실제로 주소지에 살고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옥탑방에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고 “구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위장전입으로 부당한 가산점을 받은 만큼 임용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구청이 처분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임용을 취소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