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빈곤·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단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다

입력 2013-12-26 01:28


소외,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도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독일 등 유럽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여태껏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치우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국민일보 7월 25일자 1·14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과 에너지 절약, 빈곤 퇴치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실내 외풍차단 텐트’를 개발해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바이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사용자가 100m씩 걸을 때마다 1원을 기부해 절단장애 아동에게 특수휠체어 등을 지원하는 ‘빅워크’, 자신이 작성한 댓글은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앱을 개발·보급, 악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지온’ 등 소셜 벤처기업 등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노무비의 30%를 넘어야 인증을 내줬던 종전 기준을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012곳으로 6년 만에 1000곳을 넘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올해 2만2533명으로 지난해(1만8689명)보다 20.5% 증가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회적기업 인증 1000호인 서울 논현동 ‘나눔스토어’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쌀화환 판매 등을 통해 불우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