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최고 60% 낮아진다

입력 2013-12-26 01:29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더 세분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 진료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3단계(200만∼400만원)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된 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기준을 세분화하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2·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으로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7단계 기준 세분화를 통해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은 의료비 부담이 더 완화되고, 최저등급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15년부터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최대 5%)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 신청 절차, 환급금액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로 하면 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