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연내처리 불투명

입력 2013-12-26 01:40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1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5일까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 파업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사실상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박근혜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해온 정책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면 다주택자(주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돼 현재의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집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제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온다는 야당 견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