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싸움’ 남양유업에 패소
입력 2013-12-25 02:37
스타벅스가 ‘더블샷’ 캔커피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24일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국내에 팔아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란 표현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정도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인 만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단어를 스타벅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