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측, 오산 땅 매매 계약 주도 인정… 변호인 재판서 밝혀

입력 2013-12-25 01:54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오산 땅’ 매매 계약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4일 열린 재용씨와 이창석(62)씨 재판에서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실무를 재용씨가 담당했고 이씨는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변경됐고 일부러 금액을 낮춰서 탈세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용씨는 지난 2007년 6월 증여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6년 6개월여 만에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용씨는 외삼촌인 이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고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재용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한 이씨 측은 “가족을 대표해 이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세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