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3년 내 처리 무산… 원칙엔 공감대, 과세 항목·방식 놓고 이견

입력 2013-12-24 20:20 수정 2013-12-25 02:33


목회자 등 종교인 과세 관련 개정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종교인 과세 부분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목회자 및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과세 방식과 소득 항목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받는 소득의 종류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다 어느 항목까지 과세 항목으로 간주할 것이냐 등 세부 내용이 주요 쟁점”이라며 “정부 및 종교인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들의 세금부과 기준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명시된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있어서 ‘금품’이란 단어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목회자 등 종교인들은 강연료나 인세 등 기타소득 성격의 소득 외에도 교회의 규모 및 사정에 따라 차량유지비와 각종 공과금,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체력단련비나 도서구입비 등도 지원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을 두고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계는 다시 분주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줄곧 반대해온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측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늦춰진 것은 다행”이라며 “임시국회 전까지 교계의 정리된 입장과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장총은 이달 초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 모임’을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교회의 자발적 신고납부 캠페인 실시 방침을 밝힌바 있다.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일부 기독시민단체들은 목회자들의 신뢰 회복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써 종교계의 표심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과연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