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여교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12-24 14:11

[쿠키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4일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42·여) 전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서모(3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그러나 “민씨와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1·여)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1·여)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서씨는 지난 4월 이모(1·여)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